유명 연예인들 ‘짝퉁’ 팔다 적발… 상표법 위반 3명 불구속입건

입력 2010-02-09 18:01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존 명품 상표를 베낀 ‘짝퉁’ 의류와 액세서리를 무더기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캘빈클라인, 미키마우스 등 유명 외국 상표를 도용한 의류, 목걸이, 귀고리를 팔아 각각 200만∼800만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다. 상품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낱개로 사거나 공장에 주문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 상품을 만든 공장장과 다른 쇼핑몰 운영자 등 2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쇼핑몰은 대부분 인기 순위가 상위 100위권에 드는 업체로 일부는 60억∼100억원 상당의 연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짝퉁 의류 등을 판매한 쇼핑몰에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주고 100만∼800만원을 받은 가수, 개그맨, 방송 사회자, 배우 등 7명을 적발해 쇼핑몰 운영자와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