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2월국회 처리”

입력 2010-02-09 11:24

내일 상임위 회부… 野, 표결 저지 안해 통과 확실

한나라당은 장기간 논란이 돼 온 북한인권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북한 인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는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가결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게 된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남북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홍일표, 윤상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조정한 단일안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거쳐 11일 상임위 회부를 앞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한나라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최근 뉴민주당플랜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시킨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이 상정된다면 반대표결할 방침”이라며 “첨예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사 표시로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민순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인권개선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기권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해 왔던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대외에 선포하는 셈이다. 또 민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그간 북한 인권 활동을 벌여온 국내 대북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의 활동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