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채용 4시간만에 숨졌어도 산재”
입력 2010-02-08 18:51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철근공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바로 야간작업에 투입돼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A씨는 2006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 채용돼 일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서 쉬다가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공사 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