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쓰레기” “바퀴벌레처럼” “사람××냐”… 이번엔 교사 막말
입력 2010-02-08 18:43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에 이어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교사 폭언 역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08년 11월 4일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고 폭언했고,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던 진정인 아들에게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고 모욕을 준 뒤 전학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는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래 학생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가해 학생 친구들의 보복 폭행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가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은 교사로서 부적절하다”며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인 만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학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과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였고 진정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주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