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도개선 먼저”-檢 “양형기준 우선”… 국회서 ‘사법개혁안’ 논의
입력 2010-02-08 21:55
시국사건 판결로 갈등을 빚었던 법원과 검찰이 국회로 자리를 옮겨 사법개혁안을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산하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 간담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검찰은 각각 제도개선안을 선보였다. 법원은 법관임용·재판제도 개선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객관적인 양형·구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法, 법관임용·재판제도 개선이 핵심=대법원은 지난주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법관임용제도를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중에서 재판연구관을 뽑아 법관으로 선발하고 변호사·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5∼7년 경력의 법조인 중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상 과도기가 필요하다”며 전면실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제도 분야에서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차가 커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합의부에 비슷한 경력의 법관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檢, 객관적 양형·구속기준이 우선=검찰은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양형기준과 구속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 소속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회 소속으로 옮기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영장항고제’를 도입해 관련 판례의 축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임용도 법원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연구관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률에 법조일원화 방법과 일정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연구관으로 2∼3년 근무하고 법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다른 법조경력자에게 5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에 비춰 차별적인 대우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을 합의부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형사단독 사건도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항소심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판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을 냈다.
검찰이 법원의 사법개혁안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만큼 법원도 검찰 측 개선안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영장항고제 도입과 양형위원회 소속 이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