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갱신때 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

입력 2010-02-08 18:30

오는 7월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서 사본을 무조건 제출해야 돼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계약서 갱신 시 임차인을 종용,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또 정부는 기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키로 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