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대 사기… 이용호 불구속기소

입력 2010-02-09 00:4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8일 상장회사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며 자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기업 관련 범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2006년 9월 담당 변호사 최모씨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 인수에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인수 기업 지분의 30% 등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뒤인 2007년 4월에도 장모씨로부터 사업재개 자금을 빌려주면 결제가 확실한 상장회사의 약속어음 10억원어치를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999년 충남 서산의 토지 28필지를 샀으나 2001년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 데 이어 2005년 회사가 파산해 토지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편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회사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상장기업은 최 변호사의 투자를 받아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