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인사·예산권 달라”… 경기 제2청, 행안부에 건의

입력 2010-02-08 22:29

경기도 제2청이 개청 10돌을 맞아 현재와 다른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경기 2청에 따르면 2000년 2월 16일 제2청이 설치된 이후 조직과 인력이 중복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북부가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동떨어진 접경지역이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2청 6개 국·실에 410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같은 일을 본청에서 총괄하고 2청은 집행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제2청 설립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가 남부 21개 시·군, 행정2부지사가 북부 10개 시·군 등 지역별로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국·실을 기능별로 재배치할 수 있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1·2부지사의 사무분장 자체를 조례로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경기 2청 산하 10개 시·군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225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에 이어 5위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고 그나마 북부출장소 당시에도 남아있던 감사업무까지 본청으로 통합되는 등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1개 시·군 전체를 관할하는 교육국을 2청에 신설한 것처럼 도청 조직 전체를 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1·2부지사의 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게 2청쪽 주장이다.

의정부=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