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3월부터 세분화

입력 2010-02-08 22:29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해 내달부터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에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통일된 기준에 따르면 도로 기능별로 중점·일반·특별 단속구역을 세분화해 단속, 계도, 견인여부 등을 차등 적용한다. 예컨대 왕복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지역을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 직원들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단속·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단속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단속에 앞서 계도가 먼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