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펀드이동 유치목표 세워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
입력 2010-02-07 19:01
펀드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해 판매사들이 내부적으로 고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는다. 펀드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펀드 판매수수료가 싸고 사후 서비스가 좋은 펀드 판매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은 7개 항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담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제정했다.
공동규약은 판매사들이 ‘고객 유치 목표 설정’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고객 유치 성과에 따라 판매사가 임직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하거나 개인별 근무평정을 높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판매사 이동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A증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펀드 판매수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고객을 빼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유치 목표 설정을 불건전 영업행위 취급하는 건 제도 취지와 영업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