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 전략산업으로 키운다

입력 2010-02-07 19:02


정부가 자연생태 학습용이나 애완용으로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키우는 일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곤충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사진) 같은 곤충은 최근 자연생태 학습이나 애완용으로 각광받으며 사육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천적 관계나 꽃가루를 옮기는 매개체다. 하지만 이 같은 산업적 잠재력을 깨워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투자 계획,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다.

우선 곤충 관련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개발, 사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기술 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또 곤충이 무단 방출돼 사람의 신체와 생태계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유통 제한 또는 폐기 명령도 할 수도 있게 됐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르면 2012년부터 낚시할 때 ‘납추’를 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납추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하는 도구이나 그동안 수질 오염, 수중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내용은 농식품부가 제정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포함돼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업자는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