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충원제도’ 시행 언제되나… 속타는 로스쿨 예비합격자들

입력 2010-02-07 18:26

로스쿨 결원을 다음해 정원 외 예비합격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두고 올해 예비합격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지역 로스쿨로 편입하는 학생 수의 급증 등으로 ‘지방 로스쿨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지난달 18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비합격자들은 늦어도 2월 말에 개정안이 공포돼야 다음달 로스쿨 2기 합격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7일 “법제처 심사는 최소 2주 정도 걸리고 이후에도 3주 이상 시간이 필요해 2월 말 공포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하지만 교과부 쪽에서 의지를 갖고 긴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전심사 등을 통해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지만 2월 말 공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비합격자들은 최근 인터넷에 모임을 만들어 교과부와 법제처 측에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일 및 시간대별로 재촉 전화를 할 명단을 짜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모(33)씨는 “2년간 회사 눈치 보며 학원에 다녀 겨우 예비합격까지 했는데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여러 차례 교과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지방 로스쿨도 개정안 시행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로스쿨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로스쿨 결원은 올해 다른 로스쿨로 이탈하는 학생과 지난해 결원 50여명을 포함해 모두 80∼1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