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형·간통죄 존폐’ 공식입장 내기로
입력 2010-02-07 18:20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형제와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변협 입장은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과 형법 개정 움직임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열린 올해 첫 이사회에서 사형제 및 간통죄 존폐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사형 및 간통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제, 국내 제도의 역사와 현황,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변호사들의 여론 등을 조사 분석한 뒤 변협의 공식 의견을 도출하기로 했다. 변협은 사형제, 간통죄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무르익은 시점에서 변호사 사회도 공식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변협 장진영 대변인은 “변협이 인권수호 기능을 중시하는 단체임에도 사형제 폐지 논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한 적이 없다는 김평우 회장의 문제 제기에 회원들이 공감하면서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특별위가 이들 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이를 정부와 국회, 헌재에 전달할 방침이다.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일어난 해상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오모(72)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사형제도가 사형수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헌재에서 사형제에 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고 지난 연말 선고를 목표로 심리를 진행했으나 세부적인 조율 과정이 남아 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죄는 2008년 10월 위헌 의견이 정족수에 1명 부족한 5대 4로 가까스로 합헌을 유지했을 정도로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변협은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형제와 간통죄에 관한 헌법소원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