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계약서’ 거래 다시 고개

입력 2010-02-07 17:40


주택매매시장에서 ‘업(UP)&다운(DOWN)계약서’ 거래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집을 팔고 살 때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모두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를 덜 내거나 시세 차익을 더 남기기 위한 불법행위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 등에 따르면 업계약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인천 청라지구나 경기도 용인 등 양도세가 100% 면제(비과밀억제권역)되는 지역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매수자들이 ‘업계약’ 제안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실제 3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계약서에는 4억원으로 기재한 경우, 2∼3년 뒤 내다팔 때 시세가 4억원대에 머물러 있다면 A씨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매도자 역시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 내에 분양받은 경우라면 업계약에 대한 부담이 없다. 만약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준다. 양자간 모두 손해 볼 것 없다는 인식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나 신도시에서 주로 성행한다.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3억원 안팎의 주택을 매매하면서 5000만원을 낮춰 2억50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를 1000만∼20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수자는 취득·등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매매와 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 일부 아파트 거래가 조사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자에 4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