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내부고발 LG전자 직원 해고 무효판결

입력 2010-02-06 01:34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LG전자에서 해고된 정국정(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를 태만히 한 적이 없고 대기발령 이후에는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근무 태만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6년 납품 비리 의혹을 회사 감사실에 고발한 이후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2000년 해고됐다. 정씨는 회사의 해고 조치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내고 10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