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 만 6세 이하로 확대
입력 2010-02-05 18:55
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를 만 6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했다.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임항 기자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