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이상득 의원에 청탁시도 확인

입력 2010-02-05 23:20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도 직접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5만 위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해 주식 시세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천 회장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비상장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고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101억여원,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세청의 고발이 없음에도 기소했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박 전 회장으로부터 15만 위안을 받았다는 것은 액수나 경위, 박 전 회장의 평소 씀씀이를 고려할 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천 회장이 2008년 8월 수차례 전화로 한 전 청장과 이 의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천 회장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인 8월 17일 잠시 귀국해 이 의원에게 직접 청탁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의혹이 일자 “천 회장과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천 회장도 지난해 6월 “세무조사 문제를 이 의원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서면조사했으나 참고인 신분이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서면조사 사실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이제훈 양진영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