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썩이는 입양 아들 부자관계 끝내도 된다” 법원, 파양 소송 판결
입력 2010-02-05 18:55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수소문 끝에 부모가 없는 갓난아기 B군(18)을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사춘기가 되자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했다.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성적표를 조작했다. 학교를 자퇴한 후에는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 A씨 부부는 고민 끝에 최근 B군에게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원에 파양(罷養) 신청을 했다.
민법 905조는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A씨 부부의 파양 신청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지금 B군은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군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지만 양부모에게 더 이상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B군은 현재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