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다운로드 웹하드 업체 배상”… CJ엔터테인먼트 승소 판결
입력 2010-02-05 18: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CJ엔터테인먼트가 웹하드 관련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CJ엔터테인먼트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H사는 1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불법 다운로드가 영화제작사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알면서도 H사는 방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CJ엔터테인먼트 측 영화는 ‘투캅스’ ‘타짜’ ‘해운대’ ‘박쥐’ 등 180여편이다. 재판부는 네티즌이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요금 350원과 DVD판매 로열티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CJ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향후 다른 웹하드 업체와의 협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