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터넷서 비방 글 올린 진중권씨 벌금 300만원

입력 2010-02-05 23:2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만화영화에 나오는 악동에 빗대 조롱하거나 함량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다는 내용 역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공익을 위해 쓴 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