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대 지자체에 200억 인센티브

입력 2010-02-05 18:42


중소기업에 들어간 취업애로계층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올 상·하반기 고용확대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해 모두 2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0 고용 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킨 뒤 해당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그 직장을 다니면 중개기관에 1인당 15만원씩 인센티브로 준다. 중개기관이 교육훈련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줄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해당 교육훈련 기간 취업애로계층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생계비 대출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자율은 2.4%에서 1%로 떨어지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1년 이상 장기실업자나 장애인, 여성가장이 워크넷의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1년간 최대 1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후 1개월 경과 시 30만원, 6개월 경과 시 50만원, 1년 경과 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월 12일 이후 취업한 사람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공계 석·박사가 DB에 등록된 중소기업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임금을 지원키로 했다.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지급한다. 2월 12일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하며, 채용일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