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르노삼성 등 국내·외 신차 11종 안전도 평가 대상 지정
입력 2010-02-05 18:19
국토해양부는 5일 지난해 출시됐거나 올해 출시 예정인 GM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르노삼성 뉴SM3·SM5, 기아 로체·스포티지R·K7, 현대 쏘나타YF·투싼IX 등 국산차 8종과 렉서스ES350, 벤츠E220, 아우디A6 등 수입차 3종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차량은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 보행자, 주행전복, 제동 등 8개 항목의 안전성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기둥을 직접 운전자 머리 부분에 충돌시키는 평가로 측면에어백 장착 등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