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지진 고아 출국시키려다… 선교사 10명 유괴혐의 피소

입력 2010-02-05 18:23

아이티에서 지진고아 33명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시키려 했던 미국 침례교 선교사 10명이 어린이 유괴 혐의로 4일(현지시간) 아이티 당국으로부터 정식 기소됐다고 AP통신이 아이티 현지 에드윈 코크 변호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코크 변호사는 자신이 체포된 10명의 선교사 전원의 변호사 자격으로 4일 신문에 입회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한 검사가 선교사 10명이 정식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아이티 당국이 기소함에 따라 법원에서 신문을 받아온 선교사 10명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한 교도소로 이송됐다.

코크 변호사는 아아티 사법제도에 따라 비공개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티 국내법에 따르면 유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5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지진고아 해외 입양을 추진한 미국 선교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금품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엔 규정에는 재난 발생으로 어린이가 고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2년 동안 친인척을 찾는 노력을 거친 뒤에야 입양 절차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