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관에 판·검사 등 임용… 安 장관 “시도 교육청 감사 기능 강화”
입력 2010-02-05 18:22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감사관에 법조인 등 외부 인사가 임용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계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진단한 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직공무원) 직위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도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비위, 기강해이를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