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와인 10종 판매금지… 식약청, 항균제 검출돼 회수 명령

입력 2010-02-04 19:1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과실주에 금지된 항균제 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와인 10종을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와인 335종을 수거해 282종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나타마이신이 나온 ‘아젠토 말벡’ 등 10종의 아르헨티나산 와인 14.7t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항균제인 나타마이신은 치즈의 변질을 막기 위한 첨가물로 승인돼 있지만 다른 식품에는 쓸 수 없다.

나타마이신이 나온 제품은 아젠토 말벡, 아라모스 카베르네 쇼비뇽, 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카테나 카베르네 쇼비뇽, 카테나 말벡, 카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타키노 말벡, 아스티카 멜롯 말벡, 브로켈 말벡, 산타아나 카베르네 쇼비뇽 등 10종이다.

식약청은 수입 단계에서 나타마이신이 나온 아르헨티나산 와인 8종 23.2t을 반송시켰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 와인의 식품첨가물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