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컴퓨터 민원인 정보 보호 평가
입력 2010-02-04 18:58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수시로 다루는 공공기관 컴퓨터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정보유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안전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제작해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과 영향평가 업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과 기존 시스템 변경,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사업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절차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수집에서부터 파기까지의 컴퓨터 시스템 흐름을 분석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요소와 유출 가능성 등을 진단하게 된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