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금융사 부당징수 이자 106억 고객에 돌려준다
입력 2010-02-04 18:50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모두 고객에게 돌려준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자 상한을 어기면서 높은 이자를 부과했거나,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빨리 갚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과다하게 매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됐는데도 지난해 11월 14일까지 금융회사들이 받은 부당이자가 106억4400만원(위반 건수 258만931건)에 이르렀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49%, 월 4.08%, 일 0.134%로 제한하고 있다.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결과 2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회사 포함)는 55억4400만원, 12개 은행 35억1400만원, 22개 저축은행 15억3400만원, 2개 상호금융회사 3000만원, 6개 생명보험회사는 22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