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노조원 넷에 전임자는 둘… 대법 “권리남용”

입력 2010-02-04 18:22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전체 조합원이 4명인 노조가 2명을 상시 전임자로 임명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축협 조합장 A씨(6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산별노조인 전국축협노조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지부장 등 2명에 대한 상시 전임 지정을 거부하고 이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체 노조원이 4명인데 상시 전임자를 둬 본 전례가 없고, 전임자 발령도 나지 않았다”며 “발령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이들을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원 수, 업무량 등과 사용자 측이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전체 노조원 4명 중 2명을 상시 전임자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의 전임 운용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