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정보 넘긴 경관 2명 구속 기소… ‘불법’ 대포폰까지 이용

입력 2010-02-04 18:19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로 박모(40) 경사와 강모(35)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3∼6월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동대문구에서 사행성 오락실 3곳을 운영하던 이모(40)씨에게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500만원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 3대를 이씨에게서 넘겨받은 뒤 단속 일정에 맞춰 ‘오늘 단속 나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사행성 오락실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경사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지워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되살리고 은행 계좌를 추적해 혐의를 부인하던 박 경사 등에게서 자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 기간에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대포폰을 사용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