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 인천지부장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0-02-04 18:16

전주지법과 다른 판결 주목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 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나올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시국선언문 내용이 정부의 국정 쇄신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 상황이나 정책 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 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외에 폭력성이나 다른 불법성은 없는 점,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국 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지부장은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