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하이브리드카 사면 150만원 지원

입력 2010-02-04 21:33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3월부터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1대당 1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자동차세 일부 감면 등 추가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감면 혜택 420여만원과 시 보조금, 제작사 추가 할인 지원 등으로 최대 620여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원주=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