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업체 대표-컨설팅사 간부-‘작전’ 전문가 공모… ‘짜고 친’ 100억대 주가조작

입력 2010-02-04 00:32

‘지디코프’ 시세조종 혐의 컨설팅 업체 대표 구속

자신이 자문을 맡은 에너지 전문개발업체 지디코프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컨설팅 업체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디코프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주고 지디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컨설팅 업체 E사 부사장 이모(35)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당시 자문을 맡은 지디코프 대표 유모(42·구속)씨 등과 짜고 그해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서울 명동 사채업자들에게서 편법 유상증자로 20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모 증권사 간부에게서 소개를 받은 주가조작 전문가 전모씨 등과 공모해 차명 증권 계좌 25개를 동원, 502차례 고가·허수 매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지디코프 주가가 73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면서 이씨 등은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유씨와 짜고 지디코프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전씨에게 시세 조종자금으로 주는 등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횡령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관여한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씨를 쫓고 있다. 지디코프는 지난해 6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