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육청에 상품권 보낸 까닭은…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배달 부탁

입력 2010-02-03 18:41

공적 통로 이용… 촌지 관행 개선?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 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성 상품권을 건네 달라고 시교육청에 ‘배달’을 부탁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공보담당관실은 2일 오후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택배로 편지와 함께 백화점 상품권이 동봉된 작은 상자를 받았다. 한 장의 편지에는 ‘우리 아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시교육청이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었다. 시교육청은 잇따른 교육계 비리로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자 해당 학부모가 섣불리 상품권을 건넸다가는 교사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해 시교육청이라는 ‘공적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교사에게 상품권을 전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상품권은 본청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 내에서 신고액 대비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이 결정된다. 포상금 액수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는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