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보육료 월 최대 38만3000원 지원…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입력 2010-02-03 21:19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6만원(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은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된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은 75%만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은 만 0세 아이에 대해 38만3000원, 만 1세 33만7000원, 만 2세 27만8000원, 만 3세 19만1000원, 만 4세 17만2000원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이가 둘 이상 있어도 2명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돼 1만8000가구 정도가 새롭게 보육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두 자녀를 둔 A씨 가족은 부부의 월 소득이 각각 180만원, 210만원이고 전세보증금과 승용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바뀐 방식대로 계산하면 부부 가운데 적은 소득인 180만원의 75%(135만원)만 합쳐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으로 줄어 보육료를 받게 된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