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경영진 후계자 양성 주문
입력 2010-02-03 18:37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은행장, 임원 등 경영진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비등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이사회 결의·보고를 거치도록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은행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이행 현황을 살펴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에서 실효성이 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토록 했다. 경영진 임기를 최초 선임할 때 2년 이상으로 하고, 등기 임원을 제외한 경영진(주로 부행장) 선임과 해임 때 이사회 결의·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경영진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절차, 해임 및 퇴임 사유 등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라는 취지다.
일부 은행은 비등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비등기 임원은 은행장이 독자적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등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이나 해임한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보상체계를 개편하라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각국 거시경제와 금융 위험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 등 24개국이 회원국)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FSB 권고안에는 후계자 양성, 경영진 임면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모범규준을 빌려 은행 경영체제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분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지난해 초 은행연합회가 만든 자율기준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며 “결국 성과보상체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모범규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