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 1000억대 세금추징

입력 2010-02-03 18:37

변칙적인 우회상장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증여세를 탈세한 기업주들이 1000억대 세금 추징의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우회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증여세와 양도세 등으로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에는 통신사와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포함됐다. 추징액은 업체당 평균 120억원대였고, 최고 300억원 이상 추징받은 업체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차단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사실을 은폐해 탈세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우회상장이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와프,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도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 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