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거쳐야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비율 단계적 확대
입력 2010-02-03 18:26
사법정책자문위 개선안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를 뽑는 현행 법관임용제도가 폐지된다.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비율이 대폭 확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일부를 재판연구관으로 뽑아 이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본보 1월 28일자 1·6면 참조).
◇‘새파란’ 법관 없앤다=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관임용제도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건의문이 채택되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공식 입장으로 반영된다.
건의문에 따르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친 수료자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재판연구관으로 임용된다. 법관 임용은 재판연구관 활동의 성과와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대법원은 최소 2∼3년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해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학졸업자가 곧바로 로스쿨을 거쳐 재판연구관에 선발돼도 최소 29세가 돼야 법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가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거치면 법관으로 임용되는 방식에 비해 준비 기간이 3∼4년 늘어나는 셈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맞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젊은 판사가 백발성성한 피고인을 신문하는 모습에 거부감을 가졌던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법조 경력자 비율 높인다=사법정책자문위는 시행 중인 변호사 등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방식을 더욱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법조 일원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임용되는 신규 법관 170명 중 30명 정도인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새로 뽑히는 법관 대부분을 법조경력자로 채울 방침이다. 새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재판연구관 출신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향후 예산편성 등 여건을 감안해 법조경력자 비율을 점차 높이기로 한 것이다.
자문위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법제화된 뒤에는 사시 합격자도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시는 2016년에 마지막 합격자를 배출한 뒤 폐지되며 로스쿨 수료 이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은 법률실무능력 외에 공정성, 판단력, 소통능력, 인성,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