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신준호 회장 부산지법, 영장기각

입력 2010-02-03 03:34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2일 오후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유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부산지역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에는 신 회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