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환경 개선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
입력 2010-02-02 22:48
울산시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기업환경 개선의 규제개혁 사항 발굴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합리한 조례·규칙 제개정의 사전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규제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2003년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남구와 울주군이 도입한 사이버 규제심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올해는 중구, 동구, 북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계속 운영하면서 모든 공무원에게 규제사무 발굴을 권장하기로 했다. 규제 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회 부여와 근무평정 반영, 각종 포상 실행 등 성과보수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5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18건이 개선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의 에너지를 회수해 입주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저해 규제’를 건의하자 시가 지정폐기물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수용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도 ‘규제개혁 다듬이팀’을 구성해 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를 찾아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