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아이키우던 부모 한 명 사망할 경우 자녀 친권자 법원이 결정한다

입력 2010-02-02 19:06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질 경우 자동적으로 생존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로 넘어가던 친권이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살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능력이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가정법원이 살아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양육능력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친권자를 지정토록 했다. 생존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자로 부적절할 경우 사촌 이내 친족이나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살아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미성년 자녀,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자녀의 친권 논란 때문에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 친권승계와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이혼 후 친권을 갖고 있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숨질 경우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 사건을 계기로 친권자로서 부적격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경우 자녀의 실질적인 복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숨졌을 경우 가정법원이나 후견기관의 관여 속에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느라 예정보다 늦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 등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