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 2012년부터 전국 144개 시·구서 적용키로
입력 2010-02-02 19:04
정부는 2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2012년부터 전국 144개 시와 구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수립한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 대책’을 3일 소집되는 7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 144개 시·구로 전체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30개, 단독주택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종량제가 실시되더라도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고,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항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