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80억원 횡령 코스닥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2-02 18:58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2일 180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유명 코스닥 업체 대표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회사 명의로 된 65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65억원을 빌리는 등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약도 하지 않은 공사비 명목으로 3개월간 24차례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렸다.
박씨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에도 C사 은행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2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박씨가 두 업체에서 횡령한 돈은 18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4월 C사에 대해 일반 공모로 26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가운데 110억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개인 부채를 갚는데 쓴 정황도 확인하고 사용내역을 확인 중이다.
박씨는 2008∼2009년 투자하는 회사마다 큰 이익을 얻어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박씨가 지난해 C사를 통해 최대주주로 참여한 바이오업체 F사에 탤런트 견미리씨와 가수 태진아씨가 각각 9억원과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