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사망사고 국가·지자체 50% 책임”
입력 2010-02-02 19: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진 박모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강릉시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파제는 산책이나 낚시 등 휴식, 레저 활동 장소로도 활용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단순히 경고표지판을 세우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주문진 방파제 난간의 높이는 90㎝에 불과해 안전시설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방파제 부근에서는 이용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경고표지판을 무시하고 방파제 끝까지 들어간 과실을 인정해 국가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