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역시 ‘탈세 온상’… 정부 합동단속 결과 학원업자 134명 635억 소득 탈루

입력 2010-02-02 19:01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서 학원들이 63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SAT 학원 중 40%는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2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불법영업 학원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형 학원업자 134명을 조사해 총 635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세금 260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업자들은 주로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거나 교재비, 물품비, 보충수업비 등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탈루했다. 서울의 한 과학고 입시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국 130개 학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해 허위·과장광고 2건, 중요 정보 미표시 13건 등 15건을 적발해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역의 한 어학원은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교사 출신이라고 속였으며, 또 다른 입시학원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의 성적 향상도가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고 허위로 광고했다.

경찰청은 총 3219건의 학원 불법행위와 관련자 3270명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학원 영업 896건, 미신고 교습소 영업 2265건, 교원의 과외 교습 6건, 문제유출(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교사가 학원에 유출) 1건, 교습시간 위반 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제지 유출, 학원 강사 납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SAT 학원과 관련, 서울 강남교육청이 관내에서 SAT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42개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17곳의 불법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강남교육청은 이들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시정명령,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고액 수강료를 받은 학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SAT 문제 유출에 학원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학원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