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공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0-02-02 18:37


돈만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력봉사도 기부하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 태안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산정은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과 자원봉사를 위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더하게 된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계산한다. 가령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3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낸 경우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봉사활동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자원봉사 확인서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회사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단체 봉사활동을 한 때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이 전체 봉사자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따로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