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든 中企,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10-02-02 21:26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다.

재정부는 일시적인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 기업이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토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장기 실업자가 구직·구인 데이터베이스(DB)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할 경우 해외 근로자 수준의 세제 지원에 해당하는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3년간 제공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