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中企 청년인턴 3만명 모집… 노동부, 만 15∼29세 미취업자 대상 신청 접수

입력 2010-02-01 19:35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61개 위탁 운영기관에서 중소기업 취업희망 청년 약 3만명의 인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미취업자가 6개월간 중소기업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1만6508개 중소기업에 3만2860명이 인턴으로 채용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턴기간을 마친 8685명 가운데 7050명이 정규직화해 81.2%의 전환율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채용된 인턴들도 인턴기간을 마치면 높은 정규직 전환율을 나타낼 전망”이라며 “이 제도가 학교교육을 보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학교 간의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턴 신청 자격은 만 15∼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로 학교를 졸업했거나 2월 졸업 예정자인 미취업 청년이다. 또한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대학(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나,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직장 경력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특히 대기업도 인턴을 선발해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에서 인턴 근무를 시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