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후 음주측정 거부했다간 ‘큰코’

입력 2010-02-01 19:02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이전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특례법 3조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긴 뒤 달아난 경우에만 기소했지만 개정안에 ‘음주 측정 요구 불응’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했다.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이 더 엄한 처벌을 받아 불합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