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용역업체 대표가 군사기밀 유출

입력 2010-02-01 19: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일 북한 공군이 보유한 레이더 성능, 북한 공군 비행기지 위치 등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시스템 통합 업체 G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2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공군이 발주한 북한군 전파발사체 식별자료 기반체계 구축 사업(EID)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2급 군사 기밀인 북한 레이더 제원 및 성능, 북한 공군 비행사단의 위치 및 기지 번호, 전투서열, 비행기지 제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와 한국군이 5년 동안 공동으로 북한 레이더의 활동 내역을 분석한 자료도 있다.

김씨는 당초 국방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안 유지를 위해 시스템 개발 장소를 군사제한구역인 공군부대 내 EID개발실로 제한했지만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EID는 북한군의 전자정보 분석과 전자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6억2000만원이 투입돼 현재 2차 사업까지 진행됐다.

김씨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군 간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바람에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2005년 11월 일본으로 도피했다. 이후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여권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귀국했다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로 유출된 군사 기밀이 북한 등으로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유출된 기밀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