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 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계약해지될 수도”

입력 2010-02-01 18:55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고 1일 주의를 당부했다.



상법과 보험 약관에 따라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경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지급받을 보험금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급받을 보험금이 줄어든다.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런 종류의 소비자 피해가 많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때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